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길거리 흡연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가끔 아내가 출근시켜 주는 날이 있다. 오늘이 그날인데, 회사 근처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앞 신호등 모습"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조수석에서 직접 찍은 사진에는 '스쿨존'을 의미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담배를 얼마나 피우고 싶었으면 정차 신호에 내려서 저렇게 피우는 거냐"라며 "창피라는 걸 모르는 거 같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학교 주변 30m 이내는 금연 구역 아니냐" "저러고 담배꽁초는 바닥에 버리고 가겠지" "저긴 길거리가 아니라 도로 한 가운데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자기 차만 소중한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탁송 중인 거 같다" "남한테 피해준 거 없으면 상관없지 않냐" "버스 기사 저러는 거 많이 봤다" 등의 옹호 반응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8월17일부터 기존 10m 이내였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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