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이별에 무단결근한 상근예비역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여자친구와의 이별한 심적 고통 등을 이유로 부대에 무단결근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군무이탈,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31일 주거지에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군무 이탈 약 1시간 19분 만에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중대장에게 "징계를 각오하겠다.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22년 11월 중순쯤엔 공갈 범죄로 1100만원을 가로채고, 지난해엔 자신이 차를 빌려준 10대들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차를 빌린 10대가 정상적으로 차를 돌려줬음에도 '너희가 뺑소니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이런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 이탈금지 위반으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군무를 이탈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자로 보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