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관련 안내.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지만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적용된 조치는 ▲비닐봉투에 보관 ▲절연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캡 사용 ▲보호 파우치 보관이다.

국토부는 이번 보완방안에 대해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했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월1부터 순차적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승무원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도 지속 실시한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밖에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7월) 및 아·태항공청장회의(7월)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ICAO 총회(9월)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며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