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서는 헌정 최초로 구속 심사까지 받았지만 일단 구속은 면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25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대기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 총리에 대한 심문을 마친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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