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헌정사 첫 총리 출신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날 오후 1시3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그 책무를 다하도록 돕는 동시에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4일 브리핑 당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 도움을 준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행위 등이 모두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 한 전 총리는 최근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