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코인 투자를 해 억대 빚을 진 남편이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몰래 코인 투자를 해 억대 빚을 진 남편이 이혼 요구에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학 친구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한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시댁에서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주셨다. 신혼 초에는 시아버지가 학자금 대출 변제하라고 1500만원을 주시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행복한 신혼을 꿈꿨으나 언제부턴가 남편은 주말이면 컴퓨터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모두 A씨 몫이었다. 남편이 게임을 하는 줄 알았던 A씨는 결혼 3년 차 때 경찰의 전화를 받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락이었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충격이 컸다"며 "알고 보니 남편은 코인 투자에 빠져 억대 빚을 지고 있었던 거다. 혼자 해결할 수 없자 무책임한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이미 1억원 빚을 대신 갚아준 적도 있었는데 그걸 그때 처음 알았다"며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해 병원 치료를 권유하며 가정을 지켜보려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시댁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들의 빚을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며 A씨를 원망했고 남편의 빚을 갚아줄 때 A씨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며 대여금 소송까지 들먹였다. A씨는 "남편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코인 투자로 진 빚을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며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데 너무 황당하다. 제가 임차인이라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남편이 버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 대여금 소송에서도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한 코인 투자의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남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A씨가 직접 남편을 상대로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A씨가 직접 돈을 빌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남편이 빌린 돈 역시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다만 시부모님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주신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대여금 소송은 힘들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측의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