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절도범으로 몰린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안긴다. 그래픽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그래픽=JTBC '사건반장' 캡처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절도범으로 고소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이혼 후 절도범으로 몰린 여성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여성 A씨에 따르면 그는 과거 손님으로 만난 2세 연상 남성과 결혼했다. 처음에 A씨는 외모와 자기 관리가 철저한 '그루밍족' 남편에게 끌려 집까지 공동으로 마련했지만, 임신과 출산 이후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A씨는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되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물었으나, 남편은 "당신한테 줄 돈 없다"고 답했다. 남편의 월급은 적은 편이 아니었지만 피부과, 부모님 생활비,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아내와 아이에게 1원도 쓰지 않았다. 가끔 분유나 기저귀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주는 정도였다.

남편은 딸의 백일잔치가 친정어머니에 대한 감사 표현마저 '사치'라며 A씨를 구박했다. 술주정 끝에 손찌검으로 A씨 손목을 골절시키기도 했다. 또 남편은 주식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외면했고, 직장 여직원과 외도를 저지르며 "네가 나를 돈 버는 기계로만 본 것 아니냐"며 따졌다. 아픈 딸을 걱정하는 A씨를 향해서는 "너는 왜 애만 챙기냐,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지"라며 외도를 합리화했다.

또 남편은 선천적 녹내장으로 시각 장애를 갖게 된 딸 앞에서 "장애인이 제일 싫다.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며 집 한 채만 남은 재산은 반씩 나누기로 했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집이 팔리자마자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A씨에게 두 달 치 월세를 받았다. 또 남편은 A씨가 이사하며 가져간 가재도구 중 로봇청소기를 문제 삼아 경찰에 고소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 당시 문자로 "살림살이는 다 가져가라. 로봇청소기만 달라"고 합의해놓고 뒤늦게 딴소리를 한 것이었다.

이에 변호사들은 "명확한 합의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을 일은 없고 오히려 남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물건 집착이 아니라, 이혼 후 아내를 통제하고 괴롭히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