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라며 11명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한 유튜버가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은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을 받는 한 유튜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신상과 사진 등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한 유튜버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법정에서 선뜻 답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답하겠다"며 "내가 범죄자가 되고 제3자가 모자이크 처리된 내 사진을 사용해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1일 재판 중 받았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당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시 황 판사는 "피고인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다시 접수됐다. 그런데 왜 아직도 유튜브에 (밀양 사건 가해자)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있느냐"며 "눈만 가린 채 (본인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기분이 좋겠나.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정작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는 지적한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다만 A씨는 "언론과 방송에서는 모자이크된 범죄자 가족사진을 과거에도 흔희 사용했는데 재판을 통해 온라인에서는 사용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다시 깨닫게 돼 슬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총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남겨졌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11명 중 4명은 해당 사건과 무해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