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하리 라잔 이사가 교보생명 기타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하리 라잔 이사는 교보생명의 2대 주주( 지분 9.79%)를 보유하고 있는 코세어캐피탈에서 추천한 인물로 임기는 2026년3월29일까지였다.
코세어캐피탈은 JP모간의 경영참여형 PEF 운용사로 시작해 2005년부터는 독립계 PEF 운용사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07년 2월 코세어캐피탈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18만5000원, 약 3700억원어치를 취득하면서 교보생명과 연을 맺었다.
코세어캐피탈은 신창재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꼽힌다.
앞서 코세어캐피탈은 지난 3월 교보생명 지분 9.79%를 담보로 약 8600억원 대출을 받았다.
코세어캐피탈은 대출을 통해 기존 출자자(LP)들의 투자금을 상환한 뒤 교보생명의 우호주주로 남기로 했다.
코세어캐피탈은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과 IPO(기업공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교보생명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아졌다고 판단, 지분 매각이 아닌 지분 대출로 선회했다.
당시 대출을 내어준 주체는 신한투자증권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였다.
신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불리는 하리 라진 이사의 사임으로 교보생명 이사회 체제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올해 3월17일엔 민병철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한국 총괄대표가 교보생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서 풋옵션 분쟁 해결에 따라 중도 퇴임했다. 민 대표의 임기만료일은 내년 3월18일이었다.
2012년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풋옵션 분쟁이 본격화 한 이후 교보생명 사외이사진 중 1명은 어피니티측 인사가 차지하고 있었다.
현행 상법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사 선임 역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최종 선임 여부는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남은 건 교보생명은 지분을 각각 5.23% 가지고 있는 IMM PE, EQT와 갈등 해결이다. IMM PE 등은 지난 2012년 주당 24만5000원으로 교보생명 지분 5.23%(2426억원)를 매입했다. 13년이 지난 현재 풋옵션 가격으로 주당 41만원을 제시했다.
근거로는 교보생명이 제시한 EV내재가치) 평가금액을 들었다.
교보생명은 2018년 회사의 EV 평가금액을 43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교보생명이 FMV(공정시장가치) 평가 업무를 맡을 기관을 아직 찾지 못하면서 양측의 문제 해결은 지연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코세어캐피탈이 2대 주주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주주 간 계약이 종료되면서 코세어캐피털 소속의 하리 라잔도 이사진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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