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2대 주주인 코세어캐피탈 소속 하리 라잔 이사가 이달 25일 사임했다./사진=교보생명
지난 2007년 2월부터 11년 6개월 동안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우군 역할을 했던 PEF(사모펀드) 운용사 코세어캐피탈 하리 라잔 기타비상무이사가 최근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하리 라잔 이사가 교보생명 기타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하리 라잔 이사는 교보생명의 2대 주주( 지분 9.79%)를 보유하고 있는 코세어캐피탈에서 추천한 인물로 임기는 2026년3월29일까지였다.


코세어캐피탈은 JP모간의 경영참여형 PEF 운용사로 시작해 2005년부터는 독립계 PEF 운용사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07년 2월 코세어캐피탈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18만5000원, 약 3700억원어치를 취득하면서 교보생명과 연을 맺었다.

코세어캐피탈은 신창재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꼽힌다.


앞서 코세어캐피탈은 지난 3월 교보생명 지분 9.79%를 담보로 약 8600억원 대출을 받았다.

코세어캐피탈은 대출을 통해 기존 출자자(LP)들의 투자금을 상환한 뒤 교보생명의 우호주주로 남기로 했다.

코세어캐피탈은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과 IPO(기업공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교보생명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아졌다고 판단, 지분 매각이 아닌 지분 대출로 선회했다.

당시 대출을 내어준 주체는 신한투자증권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였다.

신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불리는 하리 라진 이사의 사임으로 교보생명 이사회 체제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올해 3월17일엔 민병철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한국 총괄대표가 교보생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서 풋옵션 분쟁 해결에 따라 중도 퇴임했다. 민 대표의 임기만료일은 내년 3월18일이었다.

2012년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풋옵션 분쟁이 본격화 한 이후 교보생명 사외이사진 중 1명은 어피니티측 인사가 차지하고 있었다.

현행 상법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사 선임 역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최종 선임 여부는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남은 건 교보생명은 지분을 각각 5.23% 가지고 있는 IMM PE, EQT와 갈등 해결이다. IMM PE 등은 지난 2012년 주당 24만5000원으로 교보생명 지분 5.23%(2426억원)를 매입했다. 13년이 지난 현재 풋옵션 가격으로 주당 41만원을 제시했다.

근거로는 교보생명이 제시한 EV내재가치) 평가금액을 들었다.

교보생명은 2018년 회사의 EV 평가금액을 43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교보생명이 FMV(공정시장가치) 평가 업무를 맡을 기관을 아직 찾지 못하면서 양측의 문제 해결은 지연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코세어캐피탈이 2대 주주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주주 간 계약이 종료되면서 코세어캐피털 소속의 하리 라잔도 이사진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