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이로보틱스는 지난달 25일 중국 기업인 '저쟝 슬링 오토모바일 베어링'과 하모닉 드라이브 제품에 대한 공동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최근 차세대 고정밀 감속기 라인업을 기반으로 한 로봇과 방산산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지난 6월 아이로보틱스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으며, 사업목적에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을 추가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하모닉드라이브사 미국본사에서 로봇감속기 개발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김데이비드형(김형모)을 대표로 선임했다. 아이로보틱스는 향후 김 대표가 로봇감속기 국산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진두지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신사업 관련한 연구개발과 인력은 없다.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보면 연구개발 활동은 전혀 없었다. 김 대표를 제외하고 임원 중에서도 로봇 산업의 이력은 갖추지 못했다. 직원들도 기존 사업인 PE(폴리에틸렌) 원료 유통과 제조에 특화된 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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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 유증 납입 참여자 실체 불투명…납입능력도 '의구심'━
현재 일부 소액주주들의 경우 유증에 참여하는 투자자 납입능력을 의심한다. 이번 유증에 참여하기로 한 아이로보틱스혁신성장1호는 원데이즈프라이빗에쿼티 전액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원데이즈PE는 2019년 회계연도(자산 39억원, 부채 36억원) 공시한 이후 별도 재무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데이즈PE의 최대주주인 원데이즈인터네셔널(100%)의 경우 2019년 대호에이엘 인수(191억원)를 시도했으나 끝내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번 유증으로 소액투자자의 투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유증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기발행주식의 22.9%에 달하는 신주 물량이 풀리며, 아이로보틱스혁신성장1호가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 기존 소액주주들은 지분 희석에 따른 상당한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우려해 소액주주들은 지난 6월 임시주총에서 기존 경영진의 해임하고 신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이로보틱스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사업인 로봇감속기와 관련해 데이비드형(김형모) 박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신규사업 관련 추가적인 인원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에는 "현재 당사는 법원에 회사 측 입장과 자금 조달 필요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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