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강도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한 대형마트에서 2만3000원 상당의 통조림 7개를 가방에 훔쳐 나가던 중 직원 B씨에게 적발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팔을 잡고 "가방에 넣은 통조림 계산하셨나요?"라고 묻자 뿌리치고 도주했다. B씨가 다시 양손으로 팔과 옷을 붙잡자 재차 뿌리치고 밀쳐내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달 16일에도 의류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9만원 상당의 후드 점퍼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통조림을 훔친 건 맞다"면서도 "B씨에게 골절상을 입힐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과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를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에도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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