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바다에서 생산·가공된 수산물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로 현재 굴·홍합·마른김 등 46개 기업 96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지정 절차는 생산자·가공업체가 시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현지 점검, 심의위원회 종합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이 가능하다.
선정된 업체에는 다양한 지원이 뒤따른다. 수산물 위생설비 구축, 포장재 제작, 수출 인증 비용 지원은 물론 수출 지원사업 참여와 수산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등 각종 사업에서 우선 선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종 결과는 11월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청경해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정되는 만큼 경남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며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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