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의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2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동구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6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지금 밥을 처먹고 있냐"고 욕설하며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식이 담긴 식판을 B씨 머리 위에서 뒤집었다. 이어 빈 식판을 B씨 머리를 향해 던진 뒤 멱살까지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자녀 문제로 상담받고자 교장 B씨를 만나러 간 A씨는 교장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 중이었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귀가 조처된 A씨는 다시 학교로 이동해 교장을 만나러 갔다. 학교 측이 약 20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식을 쏟아 이를 목격한 교사와 학생 등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