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강화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질보전을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수요 증가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할당된 총인(T-P) 개발부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대상지역은 한강수계 중 청미A 단위유역으로 변경된 기준은 9월부터 적용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의 △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가재월리 △두창리다.
오염총량 부족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청미A 유역은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30년에 총인(T-P)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 지역이다.
아울러 시는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인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