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접수돼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돼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쯤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한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등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돌아온 후 첫 본회의는 오는 9일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10일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 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초 통일교 측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특검팀에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