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조사 결과를 공무원 A씨에게 통보했다. 감사위는 해당 공문을 통해 "부서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절성을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B 팀장)에 대해 엄중하게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B 팀장의 갑질 행위를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요구 등 인격 모독 행위 ▲개인 가정사 유포 등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금 어디 있냐.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라"라거나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 등 도를 넘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 퇴사했다.
민원 접수 후 감사위는 6개월여 동안 해당 부서 근무자,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감사위는 이달 30일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열어 B 팀장의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직장은 그만뒀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B 팀장은 "감사위에서 조사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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