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한 '전세임대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GH가 직접 임차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신청하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G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이자율은 연 1.2~2.2% 수준으로 저렴하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하며,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확정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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