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엔 합법적인 야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허가 범위와 실제 시설의 불일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 정의한다. 일반적인 천막은 임시 시설로 분류되지만, 전문가들은 철골 등 고정 구조물과 결합해 상업용 숙박에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국토부도 지난해 지침을 통해 '관광진흥법상 주재료가 천막이고 특정 토지에 정착 목적이 아닌, 언제든 설치·철거·이동 가능한 시설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고정 구조물과 결합한 글램핑 시설은 건축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 시설은 야영장 내 화장실 4개 동(5.1㎡)과 17개 동(6.9㎡)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아 조립식판넬조로 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 10평 규모의 숙박용 글램핑 시설은 별도 허가 없이 화장실과 '일체형'으로 시공된 뒤 천막을 덮은 것으로 전해져 무단 증축 의혹을 낳고 있다. 내부에는 데크, 전기, 수도, 난방 등 상시 사용 가능한 설비도 설치됐다.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구조물이 건축법 제11조상 허가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건축법상 무단 증축 소지, 관광진흥법상 자재 기준 위반 소지, 방화·피난 규정 미준수 소지 등 '삼중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행정 관리·감독 미흡 논란을 제기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정 절차가 가능하며, 관광진흥법·소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역시 점검 대상이 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허가 당시 설계도와 실제 시공이 일치했는지 여부다. 면적 확대나 구조 변경이 있었는지, 허가 도서 준수 의무(건축법 제15조·제24조)가 지켜졌는지에 대한 정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불일치가 드러난다면 이는 시정 명령(제79조), 이행강제금 부과(제80·81조)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안전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야영장 텐트의 방염 성능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자재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천막형 숙박 구조물은 화재 확산이 빠르고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방염·피난 기준을 실효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야영장 인근 한 주민은 "화장실만 허가받고 나머지를 확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행정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관광객은 합법 시설이라 믿고 이용하는데, 안전 확보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화장실 부분만 건축허가 신청된게 맞다"면서 "추가 시공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등의 신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신종 숙박 시설에 대한 법령 해석과 관리·감독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동두천시는 투명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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