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같이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한 배달기사와 가깝게 지냈다. 밝은 성격을 가진 배달기사는 주변 자영업자들과도 친하게 지냈으며 "아직 미혼이니까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배달기사에겐 숨겨진 면이 있었다. A씨에겐 대학생 딸이 있는데, 최근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딸이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 살펴보다가 A씨에게 얼굴들을 보여줬다.
함께 성범죄자 알림 앱을 들여다보던 A씨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과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배달기사가 성범죄 전과 5범이었다. 얼굴, 이름, 나이 등 모든 정보가 일치했다. A씨는 "초범 같으면 물론 잘못됐지만, 이해하겠다.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는데 같은 전과가 (다섯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언제든지 또 재범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냐"고 분노했다.
배달기사는 20년 전 성폭행을 시작으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40대, 60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미성년자한테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 사건으로 10년간 복역했던 상황이었다.
A씨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배달기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일을 주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배달기사가 가족들을 해코지하기라도 할까 봐 이 사실을 가족끼리만 알고 있다가 죄책감이 들었다. 그는 "동네가 초등학교 근처다. 안 그래도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법적으로 알아봤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운수업이나 택시, 택배 일도 못 하지 않냐. 그런데 배달 일은 하더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A씨 가족은 5년 넘게 홀로 딸을 키우는 앞집 가게 여사장과도 친했다. 문제는 여사장과 배달기사도 친했다는 것이다. 여사장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이 앞섰던 A씨는 결국 이 사실을 여사장에게 털어놓았다. 이후 배달기사는 A씨 가게에 찾아와 "당신들이 뭔데 내 밥줄을 끊어 놓냐. 당신들이 소문내는 바람에 업주들이 내 배달을 안 받는다. 죗값 다 치르고 이제 착하게 살려는데 왜 앞길을 막냐"고 따졌다. 심지어 성범죄자 알림 앱을 보여준 것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배달원의 과거를 알려주기 위해 '알림 앱'을 보라고 했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특정했다면 명예훼손이라던가 다른 범죄 여지도 있을 것 같다"면서 "택배 등의 일은 올해 초 법이 개정된 거라 이미 취업한 배달기사에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접근금지신청 등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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