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 한지의 보존과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전통 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 △한지 관련 보육·창업 지원과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공공건축물 신축·증·개축과 실내 시설물 설치 시 한지제품 활용 △도내 생산 한지 우선 사용 권장 등이 포함됐다.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의 전통 한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한지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전통 한지의 본고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