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흰색 K5 선루프에 나온 성인 남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흰색 차에 탄 남성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앉은 모습이다. 심지어 남성은 창문 밖으로 다리까지 내미는 등 완전히 몸을 내놓고 앉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발까지 내놓은 건 처음 본다" "저러다 교통사고 나 봐야 정신 차리지" "금융치료 들어가자" "저러다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나면 죽는 거다" "직접 풍속 체크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는 동승자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