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52)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전 대표였던 김동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배우 이정재. /사진=뉴시스
배우 이정재(52) 등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전 대표였던 김동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5명이 김씨를 상대로 약 44억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799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이정재와 원고 박모씨에게 각 7억4999만원을, 원고 엄모씨에게 1억499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에 대해 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회사다. 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을 인수한 뒤 사내이사인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의 경영활동 참여 등을 요구했지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을 무시해 원활한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정재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고 있다"며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 제작에 참여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으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을 인수한 뒤 지난해 12월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였던 김씨와 당시 부사장 윤모씨 해임 안건을 가결하고 상호를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