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는 밀입국용으로 파악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A씨(40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밀입국을 위해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내고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지난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 직선으로 약 460㎞ 떨어진 거리를 고무보트로 이동한 셈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입도한 후 불법 체류하다 지난해 1월 자진신고를 통해 추방된 바 있다. 제주에 다시 밀입국한 A씨는 과거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50대·여)의 숙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 역시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고무보트에 5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경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가 이용한 미확인 고무보트는 90마력 엔진이 장착됐다. 배 안에는 낚싯대 2대와 구명조끼 6벌, 중국산 표기 빵과 식량 등이 있었다. 또 비어있는 기름통 2개(25ℓ, 20ℓ 각 1개)와 기름이 일부 남아있는 기름통 2개(55ℓ, 20ℓ 각 1개), 기름이 온전히 남아 있는 20ℓ 기름통 2개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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