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을 유통·판매·투약 등을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내국인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또는 대면 거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유통·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을 펼쳤다.
검거한 투약 사범을 기점으로 수사를 확대해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에서 총 16명을 순차 검거했다.
전남경찰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투약 사범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사범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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