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사진=뉴스1
KT 고객들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알렸다.

KT는 지난 8일 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최근 서울·경기도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KISA는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도 모르는 새 모바일 상품권 구매가 되는 소액결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와 금천경찰서 관할 등을 합쳐 총 4580만원으로 추산된다.


부천 소사경찰서 역시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고객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신고 건들은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