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은 반복되는 재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캠코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신흥마을은 하천 부지에 형성된 자연취락지구로 주민 절반가량이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의정부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여러 주체로 나뉘어 있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방로와 배수시설 확보가 어려워 화재나 폭우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해 왔다. 실제로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하수 역류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위협이 현실이 되었음을 체감했다.
신흥마을 개발사업자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상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개인 소유자는 물론, 의정부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이 보유한 국공유지를 포함해 약 57%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과 소유자 동의가 충족되면 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셈이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토지 분할이 돼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반복되는 재해 피해 앞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더 이상 안전을 위협받을 수 없다"며 조속한 동의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1일 캠코 의정부지사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부처가 모두 협조했음에도 캠코의 미온적 태도는 행정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 산하기관이 주민 안전을 담보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은 "행정과 주민이 준비를 마쳤는데도 캠코가 '딴죽'을 놓고 있다"며 "정부 산하기관이라면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