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학원을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애기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엄정하게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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