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일면식 없던 B양(8)에게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던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 처벌법과 형법 288조의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미수범 조항을 추가 적용했다. A군은 만 16세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귀가하던 B양을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양을 뒤따라 내린 후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군은 도주했다. B양은 즉시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고, 부모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한 후 같은 날 오후 6시5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밤 9시45분쯤 A군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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