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이혼을 고민 중인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소개팅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아내가 임신 4개월에 접어든 것을 알게 됐다"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청혼했고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마쳤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났고 저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행복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며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내를 닮은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설명했다. 첫돌이 지나면 아이 얼굴이 변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아이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남자의 얼굴이 아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다"며 "저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아이의 친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불일치였다"고 밝혔다.

반년 동안 혼자 끙끙 앓던 A씨는 결국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진실을 물었다. 하지만 아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왜 친자 검사를 했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 그 순간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저는 제 아이인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고 혼인 신고까지 했다"며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는데 재산 나눠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면서도 "아내가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6개월이 지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양육비 등은 부부 공동 생활비로 간주하여 돌려받긴 어렵다. 이혼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줘야 하지만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