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수사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또한, MBN은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에게서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원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경찰은 소속사 고소로 일당 3명을 붙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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