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정동원(18)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이촌동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가진 두 번째 정규 앨범 '키다리의 선물' 쇼케이스에 참석한 가수 정동원. /사진=뉴스1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수사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또한, MBN은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에게서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원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경찰은 소속사 고소로 일당 3명을 붙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