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청문보고서 채택·송부 기한이 지나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이 후보자, 주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큰 통합 정치와 새로운 협치 전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송부 기한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 주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국무위원, 공정거래위원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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