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9~11월 월별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늘었을 경우 증가액의 20%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 실적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전국 가맹점 13만여 곳에서 쓸 수 있다.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다음 달 15일에, 10월과 11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20일부터 제한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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