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선수 남현희가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 사진은 지난해 당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을 받았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경찰의 대질심문 소환 조사 차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전 펜싱선수 남현희(43)가 옛 연인 전청조(28)의 사기극 사건 후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

남현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1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저희는 지난 1년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의 학부모였던 A씨는 전청조와 가까워진 후 "비상장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원을 입금해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해 준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상장이 된 뒤에 팔면 최소 10배, 최대 20배까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1억여원을 2023년 4~7월, 6차례에 걸쳐 전청조 측에 송금했다.


이후 전청조의 사기 사실이 드러난 뒤 A씨는 남현희가 사기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 A씨가 남현희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현희는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39)과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나,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23일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전청조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전청조는 자신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며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연인이었던 남현희는 공범 혹은 사기 방조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남현희는 해당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9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징계 효력 기간은 오는 2031년 8월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