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에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2021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전두환 전 대통련 빈소가 마련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씨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로 4년 넘게 자택에 안치 중이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이 전씨의 유해를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전씨 측이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전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90세. 장례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 중 최초로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땅에 바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그날을 맞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족은 2023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토지를 가계약하고 유골을 안장하려 했으나 지역 내 거센 반발로 장지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연희동 자택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남아있는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이다. 다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은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환수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