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는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머니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살인미수 혐의 사건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30대 여자친구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차 안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태우고 돌아다니며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차를 급가속해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시속 50㎞ 속도로 승합차에 부딪힌 B씨는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목숨은 건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특수강간, 사기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