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잠옷 사진 등을 요구했다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잠옷 사진 등을 요구한 남성이 구약식 처분받았다는 글을 게시해 공분이 일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남성 A씨가 지난 7월 초등학생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카톡에서 A씨는 밥 먹는다는 학생에게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연락 줘. 너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었다. 학생이 "잘 모르겠다. 별로 생각 없다"고 답하자 A씨는 "남자 안 궁금해? 손잡아 보고 싶거나 스킨십해 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재차 질문했다.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여자 초등학생에게 잠옷 사진 등을 요구한 남성이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과 나눈 메시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어 A씨는 "뭐해? 뭐 입고 있어?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물었다. 학생이 "티셔츠랑 수면 바지 같은 것"이라고 답하자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은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씨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발각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글 올리냐" "이런 것들을 사회에 풀어주나" "400만원이 아니라 감방 가야지" "더러워 죽겠다. 죄지었으면 조용히 살아라" "이런 거 게시하면 가중처벌 못 받나" "정신 못 차렸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