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유지로 결정나며 증권주가 강세다. 사진은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증권주가 급등세다.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정책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며 증권주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 상상인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12.24% 오른 862원에 거래된다. DB증권은 3.82%, 미래에셋증권은 3.39% 강세다.


키움증권(5.81%), LS증권(2.38%), SK증권(3.21%)도 일제히 상승세다. iM금융지주(3.22%), BNK금융지주(1.10%), 우리금융지주(2.53%), 한국금융지주(6.70%) 등 금융지주사들도 일제히 강세다.

이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를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정책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증권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주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 과세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의 친자본시장정책 추진의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 국면에 들어섰고 이는 증시와 증권업종 모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