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던 20대 여성 틱톡커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용의자로 지목된 5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 삽화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머니투데이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A씨(50대)에 대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톡커인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하다가 전북 무주군 한 야산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4시쯤 B씨 부모로부터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수사에 나서 A씨가 B씨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과 공조를 벌인 끝에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용인 동부서로 압송된 A씨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다가 같은 날 오후 입장을 바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영상 촬영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