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 이후 절차는 법원 영역으로 오랫동안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일했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하겠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하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오는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며 "특검에 말한다.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개별적인 연락은 전혀 없다"며 "다만 계속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 참고인 소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인신문 청구를 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에 없어서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유도 소명해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저희는 증인신문 청구를 할 뿐이고 그 이후 절차는 법원 영역"이라며 "(한 전 대표가) 너무 앞뒤 맥락 없이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하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아는 분이기에 좀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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