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방 의장은 밤 11시48분쯤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왔다. 조사 시작 13시간48분 만이다.
그는 '1900억원 부당 이득 관련해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 '이익금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다는 거짓 정보를 전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방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신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보유 중인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기업 상장 이후 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1900억원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하이브의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7월에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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