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190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 끝에 귀가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 귀가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방 의장은 밤 11시48분쯤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왔다. 조사 시작 13시간48분 만이다.


그는 '1900억원 부당 이득 관련해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 '이익금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다는 거짓 정보를 전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방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신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보유 중인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기업 상장 이후 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1900억원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하이브의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7월에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