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열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의 쟁점과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들며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