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산 배방읍 자전거 부대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인근 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자전거를 타는 10대 무리 영상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4~5명은 뒤에서 차가 오는데도 1, 2차로를 점령하고 자전거 주행을 이어갔다. 헬멧 등 안전 장비도 전혀 갖추지 않은 모습이다. 심지어 이들은 뒤에 오는 차를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한 학생은 사거리 가운데서 원을 그리며 도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제보한 누리꾼 A씨는 이들이 초·중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구분된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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