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부른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을 제작한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가 출연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입장을 밝혔다. /사진=언더피프틴 제공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출연자로부터 제기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언더피프틴' 제작진 측은 "출연자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당일 오전 기사로 접해 알게 된 상황이며, 아직까지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며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방송 무산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제작진은 "방송 무산 이후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방송을 공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막혔다"며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며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 기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소녀 59명 참가자를 모집해 경쟁을 통해 걸그룹을 선발하는 내용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아 지난 3월 31일 MBN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가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15세 이하로 제한됐고 그중에는 만 8세의 참가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메이크업과 성숙한 의상 등 성인과 동일한 연출을 강행해 '아동 성 상품화'라는 비판에 휩싸이며 편성이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