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시경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해야한다.
소위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말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는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다. 미등록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에 신청 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등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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