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수없이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이 재산 분할에 대해 물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40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수없이 바람을 피운 남편과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러 차례 바람을 피운 남편을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40년 동안 수없이 바람을 피웠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설 수도 없었다. A씨는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빌 때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용서했다.


3년 전, 남편이 다방 마담과 바람을 피웠을 때도 A씨는 또 참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장성한 아이들이 A씨 편에 서줬다. 아이들이 남편에게 화를 내자, 남편은 겁을 먹었다. 용기를 낸 A씨는 남편에게 직접 각서를 쓰게 했다. '앞으로 또 바람을 피우면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준다'라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각서에 도장까지 찍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바람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후 남편은 반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자고 졸랐다. A씨는 '적적한가 보다' 싶어 이를 허락해줬다. 그런데 집에선 강아지를 돌보지 않는 남편이 산책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이 왠지 이상했다. 역시나 A씨의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

남편은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강아지는 그 집을 드나들기 위한 구실이었다. A씨는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전에 받았던 각서가 떠오른다"면서 "각서대로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면 민법 제840조 1호로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거듭된 부정행위로 인해 계속 부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적자치의 원칙상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이 각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하신다면 전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남편이 각서 이행을 거부한다면 전 재산을 가져오는 건 어렵다"면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이라면 부부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한 행위 또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각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는 점을 부각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