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5년이 된 두 아이 아빠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이가 아내의 외도 증거를 발견해 충격받았다는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5년이 된 두 아이 아빠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신혼 때부터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다. 부부 사이에도 돈을 따로 관리했고, 공동 생활비를 각자 내면서 살아왔다. 집안에서도 자기만의 공간을 꼭 필요로 했고, 휴가조차 '혼자 있어야 진정한 휴가'라며 따로 보낸 적도 있다. 특히 본인 휴대전화를 옆에서 엿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A씨는 아내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 A씨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빌드업 같아서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최근 아내는 업무가 바빠졌다면서 퇴근이 점점 늦어졌다. A씨는 성실했던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외도 같은 건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아이가 아내 휴대전화에서 한 남성과 애칭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혹시나 해서 아내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상간남과 통화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번엔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 A씨는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더 확보할까 고민 중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면서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망설여지는데,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게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A씨와 같이 블랙박스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소송에서 제출한다. A씨의 경우 아내 차 블랙박스에서 우연히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을 발견한 것이며 이런 대화 내용은 이미 종료돼 파일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모으려고 한다는 말에 대해선 "블랙박스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고, 해당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의 사용은 삼가고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먼저 소송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사건으로 분류돼 지방법원으로 접수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접수하게 된다. 이혼 여부는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기한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주체는 배우자로서 자녀가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관자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해약을 가했다면 예외적으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