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세 아이 아빠 성실한 가장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5년 차 세 아이의 부모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야근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 남편은 '성병에 걸렸다'면서 A씨에게 검사를 권유했다. A씨는 "막내를 낳고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끝에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메시지를 봤다"고 털어놨다. 문자메시지에는 '오늘 너무 좋았어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결국 남편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이혼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추행,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간녀가 A씨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통화 내역, 상간녀의 병원 기록 등의 증거가 인정돼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만약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뒤지거나 패턴을 풀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불법적인 증거를 활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면서 "흥신소가 지금은 합법화됐지만, 흥신소를 통해 불법 녹음을 한다던가 위치 추적 장치를 차에 부탁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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