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했다. 남편은 경력이 있는 직장인이었고,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다.
A씨 남편은 신혼집과 혼수를 모두 마련했다. 대신 결혼하자마자 돈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며 A씨 월급 통장을 가져갔고, 한 달 용돈 30만원만 줬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남편은 월급이 얼마인지, 돈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엔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남은 용돈을 자신에게 반납하지 않았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내 월급이 네 월급의 두 배다. 집과 혼수 전부 내가 해왔으니 재산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전보성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한 6개의 재판상 이혼 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시 신혼집, 혼수 등은 남편의 것이지만 재산을 유지하는데 A씨가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다. 남편 월급이 A씨 두배였으므로 남편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되겠지만, A씨 경우 월급의 30만원만 쓰고 모두 가계경제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적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이나 보험을 빼앗기게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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