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사내 불륜을 회사에 알리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로,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A씨 부부는 신혼 때만 해도 '워라벨'을 외치며 칼퇴근하는 게 낙이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쯤 되자 남편은 '워커홀릭'이 된 것처럼 매일 혼자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했다. A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서 잠든 A씨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다. 동료 여직원에게 온 문자였다.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보자, 누가 봐도 애인 사이가 주고받을 법한 내용이었다. A씨는 곧바로 남편을 깨워서 다그쳤고, 남편은 무릎 꿇고 빌며 "아주 잠깐 한눈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남편과 한 달 내내 싸우면서 모든 통신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남편 말대로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장은 이혼을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 못지않게 상대 여직원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며 "매일 회사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여직원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괜찮을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에 전보성 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위자료"라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선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과 상간녀가 A씨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것,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변호사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상간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건 어떻냐'에 대해 "현수막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는 등 새로운 송사에 휘말리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벌금과 같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고 벌금 처분도 전과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은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이 필요하다. 직원 딱 한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서 "다만 인사팀에게만 알린다면 업무나 조직 특성상 제보한 내용이 새어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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