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고법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씨와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한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평생 피해자분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도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공동 주거지로 이동할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범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2023년쯤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구속 이전에는 자신과 부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쯤 이태원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그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공범 두 명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 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7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7일 오후 2시30분에 이들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문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문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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